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어 본 뒤 농업진흥지역 표시를 발견하면 개발 가능성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표기는 토지가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된다는 뜻이지 모든 행위가 한 가지 기준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역의 종류와 예정한 이용 목적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수나 건축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지목만 보지 말고 공적 장부와 인허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농지법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곳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처럼 농업 환경을 지킬 필요가 있는 곳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답이나 과수원이라는 지목만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필지마다 경계와 지정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인지 여부와 용도구역 편입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