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무순위 청약방법 총 정리 청약홈 무순위 청약방법은 남은 세대가 나왔을 때 관심 단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 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당첨 취소 등으로 공급 세대가 생겼을 때 새 입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가점이 낮아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관련 규칙이 바뀌어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의 신청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비됐습니다. 투기 또는 과열 경쟁 우려가 있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순위 물량이라도 단지별 공고문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급 유형부터 구분하기 청약홈에서 보는 잔여 물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미계약분 등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부정청약이나 전매 제한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