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준과 서류 준비 상가나 사무실을 계약한 뒤 원하는 업종을 바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새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분류가 다르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 변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용 손실이 커지므로 계약과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해당 층이나 호실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운영 중인 업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과 다르게 사용 중인 위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새 업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2. 시설군 번호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갈립니다 건축법은 용도를 아홉 개 시설군으로 나눕니다.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산업 등 시설군과 전기통신시설군과 문화집회시설군과 영업시설군과 교육 및 복지시설군과 근린생활시설군과 주거업무시설군을 거쳐 9번 그 밖의 시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