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구역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부동산 현장이나 인터넷에서는 익숙하게 쓰이지만 국토계획법상 정식 명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서 난개발을 줄이고 도로와 건축물 배치 등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만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별도의 성장관리계획이 적용되면 건축물 용도와 배치 기준 또는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될까 국토계획법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로 앞으로 시가화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