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27년도까지 안팔게 되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2027년 말이라는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매도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제상 우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내용은 정부 개정안에 담겨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는 예정안입니다. 1. 2027년이 중요한 이유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 아파트라도 정해진 시점을 넘기면 현재와 같은 중과배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은 아니다 이번 개편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유형을 확인해야...